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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인의 '피어나' 뮤직비디오가 19금 판정을 받았지만 아무런 규제없이 볼 수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가인은 5일 정오를 기해 국내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솔로앨범 'Talk about S.'를 발표했다.
앨범 공개와 함께 공개된 타이틀곡 '피어나'의 뮤직비디오는 가인의 수위 높은 베드신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사전 방송 심의를 통해 19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피어나'는 사랑에 흠뻑 빠져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는 여성을 아름답게 만개한 한송이의 꽃으로 표현하며 당당하고 성숙한 여자의 매력을 그린 곡이다. 이에 6분 여 가량 진행되는 뮤직비디오에는 그간 볼 수 없던 가인의 노출과 베드신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뮤직비디오 오른쪽 상단에는 '19' 표시가 나오며 미성년자의 시청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있으나 마나한 조치가 되고 있다.
현재 '피어나' 뮤직비디오를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등 아무런 절차 없이 클릭 하나만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 19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재생시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가인의 '피어나'를 검색했을 때 다른 성인 검색어처럼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야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화제가 되며 어린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가인의 '피어나' 뮤직비디오 장면. 사진출처 = '피어나' 뮤직비디오 캡처]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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