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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법원이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의 항소심을 대부분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8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관근 부장판사는 타진요 회원 중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 실형을 확정하고 다른 5명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단,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모씨에게만 불우한 성장 배경과 아토피가 심한 특이체질 인 것을 감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신 특별준수사항으로 재판부서 지정한 책에 대한 독후감 제출을 명령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죄질이 불량하다. 또 인간의 존엄이란 가치가 무시되고 타블로의 가족 중 부친이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나실 정도로 피해가 컸다"는 점 등을 들어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악플러들이 난무하고 왕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점 등도 고려해 일벌백계가 마땅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로써 학력의혹으로 인해 3년 가까이 타진요와의 기나긴 법정싸움을 벌였던 타블로는 타진요 회원들의 실형 선고로 사실상 모든 싸움이 마무리됐다.
앞서 타블로는 지난 2010년 자신에 대한 학력위조 논란과 가족들에게 비방을 일삼은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회원 9명 중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명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타진요 회원과 검찰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수감 중인 일부 회원들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학력의혹으로 인한 타진요와의 기나긴 법정싸움을 타진요 회원들의 실형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 된 타블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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