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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 근거가 됐던 인육제공 목적설과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것을 이유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원춘은 4월 1일 오후 10시50분경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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