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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예

中 언론, '장쯔이-보쉰' 美서 16일 법정 열려

시간2012-10-21 11:12:51 성보경 기자 ballinb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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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영화배우 장쯔이 측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보쉰닷컴의 보도와 관련된 재판이 처음 미국에서 열렸다.

장쯔이(章子怡)의 명예훼손 관련한 안건이 미국 LA지역법원에서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법정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고 써우후닷컴 등 중국 다수매체가 현지에서 발행되는 화교신문 ‘교보(僑報)’를 인용해 지난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교보는 지난 18일자에서 장쯔이 측의 법률인인 존 메이슨(John Mason)과 지난 17일 가진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전날 열린 증거변론회에서 피고 측인 보쉰이 수세적인 위치에 처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에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이슨 씨는 일각에서 장쯔이가 관련 소송을 곧 철회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절대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 끝까지 승리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이슨은 보쉰 측이 그간 법정을 자주 연기해왔으며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못해왔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42년 동안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이처럼 고객에게 황당한 비방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어떠한 사실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쉰 측을 비판했다.

장쯔이 측의 기소장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보쉰닷컴이 장쯔이를 기녀(妓女)로 폄훼하는 복수를 보도를 한 바 있고, 그녀가 중국의 모 전 관료 등과 성관계를 맺고 1억 위안이 넘는 자금을 획득해 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보도가 전세계의 매체로 전재되었고, 보쉰은 보도 삭제 요구 등을 거절해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쯔이 측은 보쉰의 사업등록체인 중국자유언론사(China Free Press, Inc.)의 대표 멍웨이찬(孟維參)씨 등을 상대로 ▶비방 ▶여론 오도로 개인 사적권리 침해 ▶의도적으로 비통한 정서 유발 ▶예측가능한 기간 경제수익에 대해 의도적 간여 ▶예측가능한 기간 경제수익에 대해 부주의한 간여 ▶위법적 상업 경영을 했다고 고소한 상태이며, 거액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는 보도에서 그러나 보쉰 측의 입장을 상세히 싣지는 않았다. 보쉰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중국의 제18차 당대회 이후로 본격적 심리가 연기되는 것을 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장쯔이 비방 안건, 16일 미국서 첫 법정 열려'. 사진출처=써우후연예 보도 캡쳐]

성보경 기자 ballinb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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