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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됐던 293곡의 음악을 누구나 듣고 즐길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3일 전자관보를 통해 고시된 '여성가족부고시제2012-63호(청소년유해매체물)'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요 238곡과 팝송 55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취소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인정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최종 철회했다.
이날 고시는 지난 10일 여가부의 심의분과위원회를 지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것으로, 유해판정이 철회된 곡은 가수 싸이의 '라이트 나우(Right Now)', 장혜진의 '술이야', 2PM의 '핸즈 업(Hands Up)', 10cm의 '아메리카노', 보드카레인의 '심야식당' 등이다.
싸이의 '라이트 나우'는 '인생은 독한 술',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XX졌네'라는 등의 가사를 근거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고, 이밖에 다른 곡에는 음주문화를 권장하는 듯한 내용과 선정적인 가사 때문에 청소년들이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11일 여가부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판단 결정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심의세칙'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에 세칙제정 이전에 청소년유해판정을 받은 곡들 중에서 단순히 술·담배 용어를 포함하고 있거나, 과도하지 않은 비속어 사용 곡 등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 또한 제정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철회된 2PM 싸이 십센치(위부터 시계방향).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JYP엔터, 텐뮤직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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