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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SBS ‘짝’의 패러디를 놓고 SBS와 CJ E&M간에 불거진 소송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CJ E&M 측에 따르면 채널 측은 지난 12일 SBS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SBS는 저작권 법에 의한 복제권 및 전송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적 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CJ E&M관계자는 24일 마이데일리에 “해당 소송장을 받고 현재 회사 법무팀에서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법리상 소송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SBS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법원에 tvN‘SNL 코리아’가 방송한 ‘?’ 재소자 특집이 ‘짝’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BS는 '?'이 패러디를 넘어 '짝'의 전반적인 형식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 당했고 또 진정성이 바탕이 돼야 할 '짝'을 지나치게 희화화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의 이미지마저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재소자 특집. 사진 = CJ E&M]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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