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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자신의 사생활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 했다며 한 잡지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폭스뉴스, ABC뉴스 등의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라이프&스타일’을 출간 중인 잡지사를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딸 수리와 관련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게 그 이유다. 앞서 ‘라이프&스타일’은 톰 크루즈가 전처 케이티 홈즈와 이혼 후 사실상 딸 수리를 버렸다고 보도했다.
크루즈 측 변호인 버트 필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톰은 딸 수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수리는 톰의 인생에서 언제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전했다.
필즈는 “그가 수리를 버렸다는 말은 악랄한 거짓말이다. 충격적인 헤드라인과 사진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해당 잡지사를 비난했다.
이어 “톰은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아이와 그의 관계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크루즈 측은 이날 LA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라이프&스타일’은 톰 크루즈와 케이트 홈즈의 이혼 후 수리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해 왔다. 심지어 그녀가 태블릿 PC를 구입한 사실까지 다를 정도였다.
[톰 크루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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