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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예계약을 막는 기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1일 연구용역, 공청회, 연예계 의견을 수렴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모범기준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갈취, 사기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정보 공개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매니지먼트사는 명칭ㆍ주소ㆍ경력 등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시설ㆍ인력ㆍ재무상태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되며 전속계약서는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표준안을 따르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게는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영화, 드라마 등 제작업을 겸하는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일도 금지토록 했다.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며 해당 연예인의 요구가 있을시에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연예인의 수입은 수령일로부터 최소 45일 이내에 정산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연예인의 연예활동 의사 결정이나 및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자사 홍보활동에 강제 출연시키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며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 저작권 등 권리를 무조건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공정위는 매니지먼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내외로 과징금을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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