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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감독 김용한 제작 씨네마@ 배급 SBS콘텐츠허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돈 크라이 마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남보라)을 잃게 된 엄마(유선)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내렸다.
이에 '돈 크라이 마미' 측은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돈 크라이 마미' 측은 2일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하지만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되면서 누구보다 영화를 봐야 할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재심의 요청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22일 개봉된다.
[영화 '돈 크라이 마마' 포스터. 사진 = 데이지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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