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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10월 9일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정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광고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1991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를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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