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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동료 작곡가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표절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7일 오후 4시2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 법정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진영과 김신일은 법원에 자진 출석해 자신들을 둘러싼 표절 논란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직접 변론 기회를 가졌다.
먼저 박진영은 이같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작곡가로서 고통스러운 일임을 전제한 뒤,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표절과 무의식적인 표절에 대해 둘 다 부인하고 나섰다.
박진영은 "회사(JYP엔터테인먼트)의 전문가들, 노래를 부른 아이유 측 소속사와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인 KBS까지 세 군데에서 모두 표절여부를 사전조사 했는 데 어디에서도 김신일씨의 곡을 먼저 발견하지 못했다. 이유는 죄송하지만 김신일씨의 곡이 그리 알려지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결단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인 즉 만약 알았다면 당장 고쳤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봐도 두 곡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유사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 단, 1심에서 유사하다고 판결받은 4마디, 반복되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비슷한 2마디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구상에 1000만곡이 넘는 곡이 있고 매년 몇 십만건의 곡이 나온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표절곡을 쓰지 않을 자신이 없게 된다고 반문했다.
특히 박진영은 18년간 자신이 만든 500곡이 넘는 곡을 다시 들어본 결과, 이번 사례와 비슷한 화성의 곡을 5곡을 발견했고 이중 3곡은 김신일의 곡을 나오기 전의 곡이라며 평소 해당 화성에서의 자신의 음악적인 성향을 봤을 때 만약 표절을 했다면 김신일의 곡이 아닌 자신의 노래를 표절한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김신일 측은 화성, 멜로디, 템포, 리듬 등 모든 요소들을 조합했을 때 전부 다 똑같을 확률은 실질적으로 낮고 드라마의 방영과 동시에 네티즌들이 먼저 발견한 두 곡의 유사성을 정작 박진영과 회사 측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신일은 지난해 7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썸데이'를 만든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자신을 둘러싼 표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한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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