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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한성주(38)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간 민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8일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간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는 연인관계였으므로 명품가방과 시계 등을 결혼을 빙자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대부분 원고의 측 주장을 근거로 하며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달 11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은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 이날 속행됐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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