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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한성주(38)와의 선고 공판에서 패소한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 측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8일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간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는 연인관계였으므로 명품가방과 시계 등을 결혼을 빙자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대부분 원고 본인이나 원고 측 증인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8일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항소하겠다"며 "이후 고등법원에 배당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정황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여러가지 정황이 명백한데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크리스토퍼 수가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에 입원했다. 상처 사진까지 모두 제출했다. 그런 부분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목격자가 있어야만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 입장에서 감금 폭행 사실에 대한 정황 근거들이 어떻게 배척됐는지 놀라고 있다.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이 모두 배척됐다. 이런 정황들이 어떻게 배척됐는지 이해가 안된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승소했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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