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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한성주(38)와의 선고 공판에서 패소한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의 근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8일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간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폭행당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대부분 원고 본인이나 원고 측 증인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사자는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여러가지 정황들이 모두 배척됐다"며 "당사자는 이번 판결을 듣고 황당하고 어리둥절해 하며 분노하고 있다. 그는 26~7살 때 사업해서 1조원 대의 펀드회사를 운영할 만큼 유능한 인재였다. 그는 이번 일로 회사일도 접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크리스토퍼 수는 미국 법원 결과 승소한 사실이 있다. 감금 폭행 사실에 대한 여러가지 정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놀라고 당황하며 한국 사법제도에 상당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승소했다.
크리스토퍼 수의 항소는 판결문이 제시된 후 고등법원을 통해 진행된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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