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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씨(51)가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3일 여자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장씨가 아닌 변호인이 출석, 장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어 장씨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면서 한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을 강조하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8월 10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장씨에게 신상 정보를 공개해 5년간 고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이같은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장씨는 한편 지난 4월 여자 연예인 지망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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