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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사기혐의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강성훈이 침묵을 깨고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강성훈은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에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안녕하십니까? 강성훈입니다"라고 담담히 인사를 건넨 뒤 준비한 멘트를 이어갔다.
이날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 재판과 관련해 심경 고백과 왜곡된 사실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사건발생 후 수개월, 그간 기자회견 등 어떤 것도 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을 거다. 왜곡된 보도도 많았지만 함구했던 것은 모든 진실에 대해 쉽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고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고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강성훈은 자신이 편취(사기)의 목적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 심각하게 진실이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돈을 빌리게 된 과정들과 함께 송사에까지 휘말리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관련 판결문 및 협박받은 녹취록, 합의서 등 증거자료들을 공개했다. 또 앞서 오모씨와의 재판과 관련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합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강성훈은 15일 법적 대리인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8월 검찰은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 9월 석방했다.
14일에는 서울북부지법(형사단독7부) 402호에서 석방 후 첫 공판이 열렸고 이날 재판부는 강성훈에 대해 "강성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했는데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합의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양형을 불리하게 적용시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
고소인 오모씨는 다시 "강성훈의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번복, "보석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합의 내용에 대해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어 대부업체에 독촉전화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성훈 측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가 실제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재개된다.
[강성훈. 사진 = KBS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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