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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김용한 감독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일침을 가했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CGV에서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감독 김용한) 언론시사회가 진행됐다.
김용한 감독은 미성년자 성범죄를 소재로 채택한 것과 관련, "아이들의 세계는 성인 세계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아이가 아이를 가해한다는 설정을 하게 되면서 가해자들을 만나봤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냥 아이이지만, 자기가 한 짓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성범죄가 법으로 보면 전치 4주다. 외형적으로는 4주인데 내적으로는 판단이 안 선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고죄라는 점이다. 또 외상 중심으로 증거가 채택되다보니 '전치 4주' 판결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용한 감독은 "우리 나라의 법이 안 좋다고 하기 보다 그 법을 적용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남성 위주라는 점이 문제"라며 "남자들이 아무래도 여자들에 비해 성폭행에 대한 감정 이입이 잘 안 된다. 그러니 방관자의 눈으로 형량을 판결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가해자 부모들도 잘못을 덮기 급급하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죄의식을 갖는 교육환경이 안 이뤄졌다. 문제가 있다"며 "의식적으로 전치 4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영화의 의도를 전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성폭행을 당했지만 미비한 솜 방망이 처벌로 끝내 세상을 등진 여고생(남보라) 딸을 대신해 엄마(유선)의 복수극을 그린 작품. 개봉은 22일.
[김용한 감독.사진=송일섭 기자andlyu@mydaily.co.kr]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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