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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신청했다. 개인회생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효신 소속사 관계자는 26일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효신씨가 지난 2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일 출석해 면담을 했다"며 "29일 법원의 결정이 난다.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바 있으나 계약기한 내 해지 통보로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항소, 상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9월 24일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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