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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최근 가수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이와 관련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28일 "최근 기사화 된 가수 박효신의 회생 신청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박효신은 주거불명자 신분, 당사가 압박을 할 방법도 없었다.
인터스테이지는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한 이유가 당사의 배상금 요구에 가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박효신은 지난 9월 군에서 전역 한 후 현재까지도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다"며 현재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 박효신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어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수억대의 몸값 박효신, 소송 중에도 활발한 활동 하고도 돈이 없다?
또 박효신이 수입이 없어 회생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은 군 입대 전 당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했다. 1심에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 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신청을 한 것은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일반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이 아니다.
인터스테이지는 측은 이어 박효신의 회생 신청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총부채 5억 넘는 고소득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일반회생'이다"고 강조했다.
또 변제 기간이 5년인 개인회생에 비해 일반회생은 변제 기간이 10년이라고 밝히며 "당사의 변제 조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회생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의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의 일부 팬들은 마치 그가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유포하거나 불분명한 사실들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며 "오히려 피해자인 당사가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한 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소송을 당했다. 이에 지난 6월 박효신은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지난 2일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일 출석해 면담을 했다"며 "29일 법원의 결정이 난다.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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