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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지난 3년 4개월간 지속됐던 그룹 JYJ와 전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법적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28일 JYJ 측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JYJ와 SM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조정을 ?해 지난 2009년 7월 31일자로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고, 향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JYJ는 SM으로부터 독립해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이로써 양 측의 법률적인 분쟁은 모두 종결됐다.
앞서 JYJ는 지난 2009년 7월 SM의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그 후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SM에 맞섰다. 이에 법원은 SM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 등을 통해 몇 차례 JYJ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이번 합의 조정은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며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 되었던 사례들이 개선 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 같고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SM과 3년 4개월간의 법정분쟁을 마무리한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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