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박효신의 회생신청과 관련한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의 주장에 대해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28일 오후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오전 박효신의 확인없이 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의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사화되고 있어 부득이 소속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효신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는 경매로 매각됐다.
젤리피쉬 측은 박효신이 주거불명자 신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효신의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는 박효신이 군 복무중이던 2011년 2월 15일 경매로 매각됐다"며 "그리고 그동안 박효신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었기에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 후에도 바로 회생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며 "따라서 박효신의 소재에 대해 숨길 이유도 숨긴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효신의 회생신청은 변제하기 위한 방책
소속사 측은 현재 박효신이 제 3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박효신이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판결금인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로 인해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박효신으로서는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여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일반회생 신청, 변제기한 늘리기 위한 것 아니다.
젤리피쉬는 박효신이 변제기한을 늘리기 위해 일반회생을 신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다"며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박효신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로 말을 맺었다.
[전 소속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