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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터스테이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공식입장을 재반박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과 그 소속사는 허위 주장과 근거 없는 변명을 중지하라"며 "금일(28일)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측이 언론에 공개한 반박 자료를 접하고 그 내용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허위사실 혹은 왜곡된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경우 주소지 말소, 협의 불응 등에 대한 일체의 서류와 녹취자료 등의 증거들을 공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한 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소송을 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박효신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오는 29일 나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은 주거불명자 신분, 당사가 압박을 할 방법도 없었다"며 "1심에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 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신청을 한 것은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 "박효신의 일부 팬들은 마치 그가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유포하거나 불분명한 사실들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당사가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여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효신의 기존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가 경매로 매각됐다. 박효신은 군 복무 이후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전 소속사의 주장처럼 주거불명자 신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의 입장 표명에 대한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의 공식 입장'
가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입니다.
금일(28일)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측이 언론에 공개한 반박 자료를 접하고 그 내용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이 반박자료를 작성, 배포한 박효신 및 현 소속사의 행태에 당사는 본 공식 입장 표명 이후 일절 응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바, 계속해서 허위사실 혹은 왜곡된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경우 주소지 말소, 협의 불응 등에 대한 일체의 서류와 녹취자료 등의 증거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다음은 젤리피쉬 측이 밝힌 허위 사실과 그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1. 제대 후 어머니 집에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현 소속사는 한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의무인 '주민등록'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무시하고 언론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제대 후 어머니 집 혹은 소속사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함이 당연하며 2주 간의 신고 기간을 어겨 2달 이상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효신은 이를 망각하거나 채권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11월 15일 동사무소 직권으로 박효신의 주민등록지가 말소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한치의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2.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있다?
인터스테이지의 채무에 의해 자신이 제3채무자로 설정되어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제3채무자'라는 신분은 인터스테이지와 박효신 간의 변제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박효신이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고 법원 판결에 의한 배상금만을 인터스테이지에 변제할 경우 박효신 측이 주장하는 100억원의 채권압류에 대해 박효신 본인은 제3채무자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마치 인터스테이지가 자신에게 100억원의 채무를 억지로 지우고 이를 갚도록 종용한다거나 그 때문에 인터스테이지에 변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은 언론을 미혹하게 하려는 교묘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3. 변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
당사는 박효신의 군 전역 이후 수차례 박효신 본인과 현 소속사에 변제금의 조정 및 변제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등을 보냈으나 박효신에게 발송된 서류들은 반송이 되고 현 소속사는 협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소속사는 내용증명 및 관련 서류들을 접수한 후 "박효신과 합의점을 찾아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연락을 두절해오다 이제야 '갚기 위한 조치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이나 당사와의 협의를 통해 변제금을 탕감하거나 기일 연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한 일반회생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시간 끌기의 비열한 방법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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