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원준(롯데 자이언츠)에게 징계를 내렸다.
KBO는 5일 오후 2시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 투수 고원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고원준에게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 '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적용, 제재금 5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56시간을 부과했다.
또 KBO는 "구단에 엄중 경고하고, 선수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는 4일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원준에게 벌금 200만원, 장학금 500만원 후원, 사회봉사활동(유소년 야구지도)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고원준은 지난 3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인근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086%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던 중 B(51·여)씨가 운전 중인 SM5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원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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