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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에 대한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씨가 반박 입장을 전했다.
박영미씨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고소인 김인순에 대한 비리 혐의와 의도적으로 동료 가수인 최성수의 이름을 넣어 명예 훼손한 무고 혐의에 대해 즉시 고소하여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또 "다시 한 번 무혐의가 명백한 이 사건의 검찰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혀 무죄 확인시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17일 최성수 및 최성수의 아내 박영미씨를 사기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원 처분청인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8일 최성수와 아내 박영미씨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인순이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4일 원 처분청인 서울지방검찰청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00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에 대한 투자금 5억 원, 2007년 6월 12일 차용금 10억 원, 9월 18일 차용금 4억 원, 11월 23일에 차용금 4억 원에 대해 당시 박영미씨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박영미씨는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변제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연간 17억 원의 소득세를 낼 만큼 충분한 자력이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인순이가 현금을 상환받지 않은 것은 인순이가 현금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박영미에게 다른 투자처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박영미씨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인순이에게 대물 변제로 정산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박영미씨가 청담동 마크힐스 601호에 대한 분양권을 2분의 1씩 갖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임의로 처분해 인순이의 지분에 해당하는 20억 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박영미씨는 인순이와 지난 2008년 6월 14일 마크힐스를 처분해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며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영미씨가 인순이에게 대물 변제로 제공한 그림 '재키'를 소유자 인순이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해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순이가 '재키' 담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지난해 4월 27일 보관중인 갤러리에도 통보했고 지난해 10월께 인순이가 보관 중인 갤러리로부터 그림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사기,횡령 혐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인순이(왼쪽)와 최성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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