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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100억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31일 115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로 이도형(50) 전 팬텀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공사 중인 건물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는 당시 자회사인 도너츠미디어에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20억 원을 인출 받았다.
이후 2008년 초에는 가수 아이비의 음반(4개)에 대한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로부터 3억 6000여만 원을 받았으나 음반 제작을 하지 않는 등 2009년까지 11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비의 음반은 결국 1년 6개월여가 지난 2009년 10월께 발매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주가조작으로 2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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