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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심형래 감독이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304호 김영식 판사)은 16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심형래 감독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임금을 가지고 체불을 했는데 참 힘들었다. 우리 영화를 수출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 제 불찰이다.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 직원들의 고통과 임금을 빨리 갚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영화 찍을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해야지, 정식 직원으로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송구스럽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곧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의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랍 28일 합의서를 낸 것에 이어 지난 11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심형래 감독. 사진 =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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