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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남쪽으로 튀어'(감독 임순례) 측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 영화사 거미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3일, '남쪽으로 튀어'의 제작사 영화사 거미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 측이 영화의 주인공 최해갑이 국민연금을 거부하며 국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장면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
제작사 측은 "영화 '남쪽으로 튀어'는 국내에도 출간된 일본의 원작소설을 토대로 몇 가지 설정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며 연금제도 관련 내용 역시 원작소설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의 개봉시기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영화의 소재와 표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며 "법률적 자문을 통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장면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면 삭제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노력 대신 눈을 뜨고 귀를 열어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오쿠다 히데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남쪽으로 튀어'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이 시대의 갑(甲) 최해갑(김윤석)과 그의 가족이 행복을 찾아 무작정 남쪽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는 6일 개봉.
[영화 '남쪽으로 튀어' 포스터. 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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