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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인기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가 또다시 인디 밴드와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인디 밴드 크라잉넛의 소속사 드럭레코드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크라잉넛이 지난 2002년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방송 영상을 DVD로 발매해 일본에 판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요지다.
씨엔블루는 지난 2010년 한 차례 데뷔곡 ‘외톨이야’가 인디 밴드 와이낫의 ‘파랑새’와 유사하다는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소송에 휘말렸고 2011년 4월 승소한 전례가 있다.
또 다시 인디 밴드와의 악연이 시작된 이번 건은 데뷔연도인 2010년 6월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빌미가 됐다.
드럭레코드 측은 당시 씨엔블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커버 저작권 승인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곡 AR을 그대로 틀어놓고 립싱크에 연주 시늉을 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해당 영상 및 음원이 일본 판매용으로 제작된 씨엔블루 스페셜 DVD에 수록돼 크라잉넛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씨엔블루 입장에서는 2년여가 지난 지금 갑작스런 저작권 소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씨엔블루는 월드컵 시즌에 맞춰 방송사 엠넷으로부터 해당 곡을 불러줄 것을 요청받았고 빠듯한 준비시간으로 이를 거절했지만 엠넷에서 AR을 제공해 무대에 설 수 밖에 없었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DVD 판매 건에 대해선 “이를 동의한 바도 없고 해당 영상이 수록되고 판매가 됐던 사실은 우리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다. 이와 관련 수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씨엔블루의 팬들도 SNS를 통해 “당시 DVD 제작사 측에서 무단으로 씨엔블루의 동의와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제작해 판매한 것이라고 공지도 띄웠었다”고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크라잉넛도 이미 해당 DVD 제작사에 이의를 제기해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지난해 엠넷과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합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엠넷 관계자는 엠넷 측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양 소속사에 사과 입장과 향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겠단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엠넷의 전면적인 수습에도 불구하고 씨엔블루를 향한 AR 도용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듯하다. 당시 신인이고 긴박했던 무대 상황, 방송사의 제의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완벽하게 면피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드럭레코드 김웅 대표도 앞서 “방송사 책임이든 씨엔블루 소속사의 책임이든 양쪽의 얘기가 다른데 그건 중요치 않다. 시시비비는 두 회사간에 다툴 일이고 어쨌든 우리 AR을 가지고 방송했고 그 방송분으로 일본에 DVD를 15000장 팔았다”며 “제작 방송사든 씨엔블루 소속사든 양쪽 다 우리의 지적 재산권에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있는 중이고 누가 옳고 좋고 나쁘고는 관심없다. 강탈당한 권리를 올바로 찾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소송건에 대해 “마스터 음원으로 AR 방송을 거부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고 씨엔블루에 거듭 책임을 물었다.
한편 이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네티즌들의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씨엔블루(위)와 크라잉넛(아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드럭레코드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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