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인디 밴드 크라잉넛이 음악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씨엔블루에 있다”고 주장했다.
크라잉넛은 13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방송사로부터 잘못된 방송과 DVD 복제, 배포에 대한 손해 배상금은 받았다”며 “방송사는 저희에게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문제는 크라잉넛의 고유 AR음원으로 마치 본인들의 라이브 사운드 인양 기망하듯 시청자와 일본 DVD 구매자들을 호도한 잘못, 쉽게 말해 음악적 지적 재산권을 강탈해간 행위(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죗값을 씨엔블루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크라잉넛의 소속사 드럭레코드는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방송 영상을 DVD로 발매한 뒤 일본에 판매하는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씨엔블루 측은 “월드컵 시즌 당시 엠넷 측에서 이 곡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당시 준비시간이 빠듯해 이를 거절했지만 엠넷에서 직접 AR을 제공해줬다”며 “또 DVD에 해당 영상이 수록되고 판매가 됐던 사실은 우리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며 수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크라잉넛은 “그 점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리라 본다”며 “엠넷이 중재하거나 합의를 이뤄낼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겨 버리지 않겠다. 엄정히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씨엔블루(위)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크라잉넛.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드럭레코드 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