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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로부터 1심과 2심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2009년 1월 동의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이적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했다"며 "196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미숙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배우 이미숙.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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