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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가 종합편성채널 및 일반 PP에서 도를 넘는 무속,역술, 성(性)적 표현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속, 역술, 성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에만 치중한 내용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송 또는 재방송한 종편 및 일반 PP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FX의 'NEW 엑소시스트'의 경우, 뱀의 혼령이 몸에 들어와 고통받고 있는 사례자를 소개하고 퇴마의식을 통해 이를 치료하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사례자가 칼로 자신의 팔등을 긁고 제작진과 퇴마사를 물거나 공격하는 가 하면, 퇴마의식을 지켜보던 사촌동생이 갑자기 제작진을 공격하고 사례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돼 경고 조치됐다.
이와 함께 부부의 성을 소재로 해 성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선정적인 대사와 장면을 방송한 JTBC '패밀리팡'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해 주의 조치가 내려?병?
방송심의위는 엉덩이 관상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출연 여성의 엉덩이를 클로즈업하고, 일부 여성 연예인의 사진에서 엉덩이만 확대 노출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5조(성표현)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tvN의 '쇼킹동영상 비주얼 서스펙트'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제품 및 브랜드에 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방송 프로그램, 법정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대부업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조(법규정의 준수), 제5조(공정성)제1항을 위반한 MBN '특집 대선 D-2 MBN 뉴스 8'에도 주의를 내렸다.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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