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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배우 강지환이 연예활동을 합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낸 강지환의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지난해 말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지환의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에 달하는 기간을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해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강지환은 작년 10월부터 전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왔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과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가량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요구했고, 급기야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강지환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로 향후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는 최근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 출연 중이다.
[배우 강지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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