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팝스타 레이디 가가(Lady Gaga)가 인도네시아 콘서트 취소로 피소 됐다.
영국 연예매체 더선은 6일(현지시각) "레이디 가가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콘서트를 취소해 5만 파운드의 피해 보상액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레이디 가가는 지난해 6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게롤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본 디스 웨이' 투어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이후 무릎 염증으로 인해 예정됐던 17만 파운드 규모의 나머지 콘서트도 취소했다.
이에 현지 콘서트 프로모션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을 통해 레이디 가가에게 5만 파운드(한화 약 8000만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앞서 이슬람 단체들은 레이디 가가의 인도네시아 공연과 관련 '악마의 문화를 확신시키고 있다'고 공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인도네시아 투어 공연 취소로 소송에 휘말린 레이디 가가. 사진 = gettyimages/멀티비츠]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