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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심형래(55) 감독에게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단독(원용일 판사)은 7일 심형래 감독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심형래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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