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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배우 이미숙이 기자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끝내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숙은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17세 연하남 스캔들', '장자연 사건 배후설' 등을 보도한 유상우 뉴시스 기자와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미숙 측 관계자도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해 6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기자 2명과 전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 지난달 12일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이미숙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선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1억 2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미숙은 현재 종합편성채널 JTBC '미라클 코리아' 진행을 맡고 있으며, 9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도 출연 중이다.
[기자 2명을 상대로 한 손배소 항소를 결국 포기한 이미숙.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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