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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공장에서 대규모로 불법 DVD를 제작·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과거에 비해 불법 DVD 노점상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형 제작공장이 적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최광식)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하남 소재의 불법복제 DVD 제작공장을 급습해 영상 DVD와 제작기기 총 1만6175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제작·판매업자는 주택가 2층 건물을 개조한 불법 제작공장에서 DVD 61장을 동시에 복제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컴퓨터에 영상 727점, 음악 4317점, 표지 8263점을 저장해 불법 DVD를 제작해 왔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 결과 우편(택배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개인 및 DVD방 등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제작 공장과 유통 차량에서 불법복제 영상 DVD 1만4714점과 제작기기 등을 수거하고, 불법 제작·판매업자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거한 불법복제 영상 DVD는 정품 가격으로 약 3억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업자가 직접 용산 지역에서 3년 이상 노점판매를 해온 것으로 미뤄 누적된 피해액은 추정 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는 "이번과 같은 최신영화 DVD 불법복제 제작업자 단속은 불법복제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대규모 불법 제작·유통 체인망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을 전량 수거, 폐기하고 용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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