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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의 3차 공판에서 고영욱 측이 전자발찌 청구 관련, 기각을 요청했다.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장은 검찰에서 추가로 제출한 전자발찌 청구 결정과 관련해 검찰 측과 고영욱 측의 모두 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현재 재판과 관련된 세 피해자의 연령이 당시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고 고영욱이 진정으로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일부 피의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들어 고영욱에게 성폭력 가해자 이수 프로그램 명령도 필요하며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판단되고 추가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이같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전자발찌를 청구할 만한 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재범의 위험 또한 없으므로 기각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K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공판은 2차 공판 당시 검사 측이 채택한 증인이자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인 K양(당시 17세)의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끝내 불출석했다. 또 증거 진술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던 이번 공판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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