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3명의 피해자 중 사건 당시 만 13세 A양과 C양의 진술이 담긴 녹화 CD영상이 공개됐다. 단, 피해자들이 아직 미성년이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후 해당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두 사람의 변호인이 대리로 참석했다.
약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진술 영상 확인 후 법원은 먼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이 밝힌 사건 과정을 전했다.
A양의 진술에 따르면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했으며,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는 고영욱의 주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A양은 당시 서울 홍대 인근에서 고영욱이 먼저 접근 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 처음 알았고 이후 서너차례 고영욱의 집과 집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고영욱의 오피스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선 사람들의 눈이 많고 A양이 어려보인다는 고영욱의 제안으로 가게 됐으며 이후 보드카로 의심 되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처음 가지게 ?磯鳴 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성관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고영욱에 의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당시 너무나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파악이 안 됐으며,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시 만 13세 C양 역시 처음 자신을 음악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고영욱이 자신에게 ‘성형을 안하고 귀여운 외모’라며 번호를 달라고 해서 줬다고 첫만남 경위를 밝혔다. 이어 고영욱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고영욱이 갑자기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고영욱에 대해 처음부터 누구인지 인지했다고 똑같이 진술했다. 특히 앞서 A양은 고영욱과 만남을 가진 이유에 대해 “연예인인게 제일 컸다. TV에 나오는 사람이라 신기해서 만나게 됐다. 어느 시점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한편 지난 2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또 다른 피해자 B양(당시 17세)은 출석에 불응해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으로 B양의 출석을 요구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속행된다. 성지호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에서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욱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가운데, 출석에 불응했던 나머지 피해자 B양의 증인 출석 여부가 이번 재판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