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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의 약 3시간에 걸친 3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놓고 검찰과 고영욱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으며, 이어 피해자 3명 중 2명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 CD 확인이 2시간 반 가량 비공개로 이어졌다.
또 지난 2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출석에 불응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의 요청으로 법원은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3차 공판 후 고영욱의 변호를 맡은 곽성환, 송영진 변호사는 취재진에 증거조사 후 성관계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재판 분위기가 유리하게 흘러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유리하다고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앞선 공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최선을 다해 (다음 공판을) 준비하겠다"는 말만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고영욱의 범행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는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된다"며 특히 "고영욱이 진정으로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음을 재차 밝혔다.
이어 고영욱에게 성폭력 가해자 이수 프로그램 명령 및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 중간 정도로 판단돼 추가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전자발찌를 청구할 만한 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재범의 위험 또한 없으므로 기각을 요청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고영욱의 4차 공판은 오는 27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법원에서는 다음 공판 때 결심을 진행하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 역시 이날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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