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국토해양부(장관 : 서승환)는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R1200GS)에서 2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11월 15일에서 올해 2월 5일 사이에 제작된 65대에서 ‘뒷바퀴 미끄러짐 방지 시스템(anti slip control)‘이 작동되지 않아 운행 중 미끄러질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2일에서 12월 20일 사이에 제작된 57대에서는 변속기 내 높은 오일 압력으로 변속기 출력부에서 오일이 누유 될 수 있고, 누유 된 오일로 인해 미끄러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이륜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비포장 주행시스템(PRO ENDURO) 제거 또는 변속기 내 오일압력 조절판 삽입 후 오일 씰링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이륜자동차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 문의(080-269-22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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