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순주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는 앞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연선)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 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 도입하기도 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서울 서초구 지난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손주를 둔 할머니가 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50시간 이수하면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정한 '손주 돌보미' 사업은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받게 될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의 경우 40시간의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가부는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해결해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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