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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소속 연예인의 동성애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 및 금품을 요구한 매니저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소속 연예인의 동성애 성행위 영상을 CD로 만든 뒤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매니저 구 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매니저 백 모(2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방송인 A씨의 매니저들로 박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구 씨는 백씨와 함께 인터넷으로 구입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2010년 8월 A의 동성행위 장면과 박씨가 백씨에게 키스하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이들은 A가 백 씨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반복하자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CD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이 동영상을 지난 2월 A의 부모님 앞으로 보냈고 "동영상 원본을 넘길 테니 5억원을 달라"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을 받은 A는 구 씨에게 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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