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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R.ef의 이성욱(40)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21일 이성욱의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성욱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간의 처분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이성욱이 어제(20일)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부르던 상황에서 대리기사가 차 위치를 찾지 못해 이성욱이 운전해 지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기사를 불렀던 만큼 운전을 하려고 하던 것이 아니었지만, 술을 먹고 5M 이상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리된다. 그 법에 따라서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성욱은 20일 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이성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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