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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드라마 속 지나친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지상파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1월 종영한 MBC 드라마 '보고싶다'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마찬가지로 지난 1월 종영한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는 '경고',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주의'를 받았다.
'보고싶다'는 "자기야 XX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청담동 앨리스'는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경우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장면을 지적 받았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채널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광고 효과 제공에 대해 과징금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드라마 '보고싶다'(위),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사진 = MBC-SBS 방송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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