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지난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화 '홀리 모터스'의 등급을 제한상영가로 결정했다. 이에 수입사 오드(AUD)는 영등위에서 문제 삼은 해당 장면을 블러 처리(화면을 희미하게 처리하는 것)해 재심의를 넣었고 20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은 사실상 국내 상영 불가를 의미한다. 수입사 오드 측은 원작자와 상의 후 해당 장면 블러 처리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오드는 "영등위가 문제 삼은 장면은, 하루 동안 아홉 번의 인생을 연기하는 주인공의 역할 중 하나인 '광인'(봉준호, 레오스 카락스, 미셸 공드리의 2008년도 옴니버스 영화 '도쿄!'의 광인 캐릭터와도 이어지는)은 특히 인간 본연의 야수성과 동물성을 가장 잘 표현한 캐릭터로서 문제의 장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영화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부디 앞으로는 단순히 노출한 장면만을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영화적 맥락에서 평가를 부탁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홀리 모터스'는 1분 38초 가량 블러 처리된 편집본으로나마 관객들이 영화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양한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며 "다만 '홀리 모터스'의 가장 큰 매력인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살려 상영하지 못하는 아픔을 동시에 전한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홀리 모터스'는 최종적으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4월 4일 국내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고 전했다.
'홀리 모터스'는 프랑스의 천재감독 레오스 까락스가 13년만에 선보이는 장편 신작으로, 리무진을 타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며 하루 동안 9번의 변신을 하는 오스카의 하루를 그린 영화다. 칸 국제영화제 젊은 영화상 수상을 시작으로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총 2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고 17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홀리 모터스' 스틸컷. 사진=오드 제공]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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