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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료목적 투약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의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외에도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에서는 세 사람의 프로포폴 투약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지목됐다. 이에 법원은 세 사람이 프로포폴을 치료목적으로 투약했는지, 중독성을 기반으로 의사와 공모해 투약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에서 카복시 수술 등은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가 없다. 투약 횟수와 경과를 볼 때 의존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기소사실에서 알 수 있듯 세 사람에 대한 시술은 복합적으로 진행됐다.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료목적으로 투약한 것이 맞고, 의존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공식 변론에서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으로 진행됐다. 95회 투약했다는 횟수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카복시 시술의 경우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한 것은 의료계의 정설이다. 장미인애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시술을 했을 뿐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 역시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처방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투약했다"고 항변했다. 다만 박시연 측 변호인은 "변호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추후 반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은 변호인의 진술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8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영은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재개된다. 법원은 첫 공판을 마치며 프로포폴 투약에 있어 의사와 공모했는지, 중독성이 있었는지, 의사가 의존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쟁점화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참석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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