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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연예인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의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외에도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에서는 세 사람의 프로포폴 투약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지목됐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에서 카복시 수술, 레이저 튜닝 등은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가 없다. 투약 횟수와 경과를 볼 때 의존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으로 진행됐다"며 "물론 레이저 튜닝에 프로포폴 투약은 필요없다. 하지만 세 사람에 대한 시술은 복합적으로 진행됐다. 카복시 시술의 경우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한 것은 의료계의 정설이다. 이들은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시술을 했을 뿐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 말미에 "대중은 연예인에게 화려한 결과를 요구한다. 이에 연예인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혹자는 운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운동도 해봤다.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고통을 감수하고 시술을 받은 것이다. 의료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8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영은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재개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참석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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