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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결심 공판이 27일 진행된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진행되는 결심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최종적인 구형을 하게 된다. 특히 지난 2, 3차 공판에서 검사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피해 여성 A양(당시 만 17세)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형에 있어 중요한 증인인 A양은 지난 3차 공판에서 출석에 불응해 검사 측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양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고영욱이 2011년 B양(당시 만 13세)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나 총 3건의 사건이 병합돼 법정 기소됐다.
A양 외에 B양과 C양은 아직 미성년자 신분임을 감안, 검사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진술녹화 CD 등으로 출석을 대체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종 구형과 함께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관건이다.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지난달 27일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세 피해자의 연령이 당시 만 19세 미만에 해당,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판단되고 추가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이같이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영욱 측은 "전자발찌를 청구할 만한 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재범의 위험 또한 없으므로 기각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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