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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의 심리로 진행된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 측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세 피해자의 연령이 당시 만 19세 미만에 해당,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판단되고 추가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명령도 함께 구형한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소된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고영욱이 혐의를 갖고 있는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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