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혼성그룹 쿨 멤버 김성수의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중형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데도 오히려 사고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고, 또 유족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표상 권고하는 형량을 초과해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제갈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 끝에 가수 김성수의 전 부인이자 배우 공형진의 처제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일행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제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 부인을 잃은 김성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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